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각 요건마다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득 기준이 일부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자격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한눈에 보기
궁금한 것답변꼭 확인할 점
소득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재산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2억 4천만원 미만 (1.7억 이상 시 50% 감액)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모든 종류의 소득 합산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유무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
신청 안 되는 경우는?전문직, 외국인 등 제외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국적 미보유자
자격 확인은 어떻게?홈택스 사전 확인 가능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본 정보

신청자격 3대 요건 개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의 3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연관되어 있어,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일부 기준이 조정되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은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재산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가구요건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와 소득수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국적요건, 전문직 제외규정, 중복수급 방지규정 등의 추가적인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홈택스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자격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쉽게 알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자격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위에서 언급한 3대 요건을 충족하면 되지만,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라는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안 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별 분류 기준

가구유형 분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모두 3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총소득 4,4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가장 높은 지급액을 자랑합니다.
맞벌이가구에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10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실제로 부양하는 직계존속을 의미합니다.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 특별 배려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이용 방법

소득요건 상세 기준

소득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구분입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모든 합한 금액입니다.
이는 신청자격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며, 가구유형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을 합한 금액으로, 실제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므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 차량유지비, 자녀학비 등의 비과세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기타소득에는 강의료, 원고료, 상금, 복권당첨금 등이 포함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상해보험금, 생명보험금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 및 산정방법

재산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대출이 있더라도 자산 가치 그대로 계산됩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자동차는 차령과 배기량에 따른 기준가액표에 의해 평가되며, 경차나 장애인용 차량은 일부 감면됩니다.
금융자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이 포함되며, 잔액이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금은 임차보증금으로 재산에 포함되며, 월세보증금도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재산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가구원에 해당하면 그 재산도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이는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가구에 대한 지급액 조정 조치로, 신청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 평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주의사항

신청 제외 대상 및 제한사유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적요건으로,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직 제외규정으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전문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중복수급 방지규정으로,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같은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양자녀 등록 현황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점검해보세요.

네 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 관련된 제한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있다면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 사전 확인 방법

신청 전에 본인의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홈택스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신청자격과 예상 지급액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하므로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을 모두 자동으로 확인해줍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요건에서 제외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예상 지급액도 제공되므로 신청할 가치가 있는지 미리 판단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장려금 계산하기' 서비스를 통해서는 더욱 정확한 지급액을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정보를 입력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입력해보면서 최적의 신청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 콜센터 126번이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도 있으며, 필요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충분한 사전 확인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 소득이나 가족사항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3.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A3.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차감되므로 실제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4.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은 제외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재산도 포함되나요?

A5.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만 부모님 재산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함께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보 정리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의 3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며,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전문직이나 외국인은 신청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청 전에 자격요건과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므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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